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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내용

호기심 2021. 12. 17. 16:12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리두기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 "총 16일"

2021년 12월 18일(토요일)부터 22년 1월 2일(일요일)까지 "총 16일"입니다.

 

사적 모임 규제 강화- "4인"

접종 불문 전국 공통 "4인"으로 강화됩니다.

 

사적 모임 규제 예외

1. 동거가족(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2.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필수 예외범위는 당연히 계속 유지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거리두기 강화기간 16일 동안,

미접종자는 ONLY "1인만", "혼밥만" 인정

기존의 백신 패스(방역 패스)의 경우 4인 모임일 경우 접종자 3인, 미접종자 1인 조합이 가능했지만,

이제 PCR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백신 패스(방역 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오로지 1인", "혼자서만"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규모 행사, 집회 인원 기준 강화

50명 미만의 경우: 접종 불문 가능.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초과 행사의 경우: 원칙 금지, 예외-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개최

그러나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은 예외의 경우도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백신 패스(방역 패스) 적용 예외였던 주주총회, 방송 관련 등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관련 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결혼식의 경우,

1. 강화된 일반 대규모 행사, 기준, 또는,

2. 기존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250명)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잘 정리된 표를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강화기간동안 방역수칙 주요 변경(강화) 내용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7018

 

일상회복 잠시 멈춤… 2주간 거리두기 강화(12월 18일부터)

일상회복 잠시 멈춤… 2주간 거리두기 강화(12월 18일부터)

news.seoul.go.kr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6894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이렇게 해서 거리두기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려 하다가 강력한 오미크론의 발생으로 온 국민이 다시 어려움을 맞았지만, 모두가 협력하여 잘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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