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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 시설, 방역패스 방법, 백신패스 유효기간

호기심 2021. 12. 15. 16:57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적용 시설, 방역 패스 방법, 백신 패스 유효기간

등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 백신패스

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 시설 16종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백신 패스 적용 시설 16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2. 노래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

5.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6. 식당, 카페

7. 학원 등

8. 영화관, 공연장

9. 독서실, 스터디 카페

10. 멀티방(오락실 제외)

11. PC방

12.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13.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4. 파티룸

15. 도서관

16. 마사지, 안마소

 

방역 패스(백신 패스) 방법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한 후 접종한 기관 내지 보건소,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R음성 확인서는 검사받은 보건소 내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음성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입니다.

 

쿠브(COOV,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하여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 명부(스마트폰 QR코드 등)와 안심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쿠브등이  먹통일 경우를 대비해 증명서를 미리 발급해 놓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패스(백신패스) 예외

예외 1: 18세 이하는 내년 2022년 2월 1일 이전까지는 별다른 준비 없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예외 2: 방역패스 적용 시설 6. 식당, 카페 의 경우는 미접종자 "1인"의 경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먹고는 살아야죠.)

예외 3: 코로나 19 완치자,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 연기된 사람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물론 관련 증명을 발급받아 놓아야겠죠.)

 

12세~18세 청소년은 내년(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백신 패스) 대상이 될 예정

내년(2022년) 2월 1일부터는 12세~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자)도 방역 패스 적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11세 이하는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됩니다.

 

방역 패스(백신 패스) 위반 시 - 과태료

위반한 개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복부과도 가능합니다.

 

위반한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지침 위반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 등의 영업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방역 패스(백신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완료일부터 14일 이후부터 6개월(180일)까지 입니다. 6개월(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3차 접종으로 갱신된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아직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 방법

백신 접종 예약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ncvr.kdca.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백신패스 적용 시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방역패스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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